선종자가 발생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장례미사, 연미사, 연도, 영안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당 사무실 | 성당 사무실 051-623-4528 |
|---|---|
| 연도회장 | 연도회장 010-6761-2846 |
장례미사는 보통 고인이 속한 본당과 유가족의 사정에 따라 상의하여 준비합니다. 선종한 곳의 성당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다른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양쪽 본당 주임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례 시기나 장례 일정에 따라 장례미사 대신 사도예절을 거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 후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천성당에는 영안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안실 이용과 장례미사 관련 사항은 성당 사무실 또는 연도회장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무 대축일, 대림 시기 주일, 사순 시기 주일, 부활 시기 주일, 파스카 성삼일에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도예절을 거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