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먼저 성당 사무실에 문의하여 혼인 예정일 가능 여부와 준비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천주교 신자이면 교회혼인을 준비할 수 있으며, 혼인 예정일보다 최소 1개월 전에는 문의하고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대상
문의
성당 사무실 051-623-4528
대상
혼인 당사자 모두 천주교 신자이거나 한 명이 천주교 신자이면 가능
예약
혼인 예정일 최소 1개월 전 문의 권장
문의 전 확인할 사항
| 희망 날짜 |
원하는 혼인예식 날짜와 시간을 정해 사무실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 혼인 장소 |
흔히 신부쪽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당 신부님과 논의합니다. 부산교구 가정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올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신자 여부 |
혼인 당사자의 세례 여부와 교적 본당을 확인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관면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
| 연락처 |
당사자 연락처와 면담 가능한 일정을 준비하면 사무실 안내가 더 수월합니다. |
혼인성사 준비 절차
- 면담 신청본당 사무실 접수
- 서류 준비혼인성사 구비서류
- 혼인 강좌 이수교구 혼인 강좌 참여
- 신부님 면담교적본당 신부님 면담
- 혼인성사예약한 성당에서 거행
혼인 전 구비서류
| 혼인신청서 |
소정 양식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남녀 각 1통(상세) |
| 혼인관계증명서 |
남녀 각 1통(상세) |
| 혼인강좌 이수증 |
부산 가정성당(051-441-3501)에서 혼인강좌를 이수한 뒤 수료증을 본당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 세례증명서 |
세례본당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급받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
| 교적 사본 |
교적본당에서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 혼인진술서 |
남녀 각 1통이며, 신부님 면담 시 작성합니다. |
| 관면서 |
관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과 혼인하는 경우 신부님 면담 시 작성합니다. |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전 사무실에 확인해 주세요.
혼인 절차
| 혼인신청 |
혼인 예정일보다 최소 1개월 전, 원하는 날짜에 혼인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
| 혼인서류 제출 및 면담 |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한 뒤 면담 일자를 신부님과 상의하고, 혼인 당사자 모두 참석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 |
| 혼인예식 전 준비 |
혼인반지, 혼인증인 2명, 접수대 준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주차장 이용 |
혼주 차량, 웨딩카, 하객 차량은 성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주의사항 |
혼인 전 고해성사, 사진 촬영 위치, 제대 위 촬영 금지, 화환 반입 불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예식 전 준비
- 혼인반지: 신랑과 신부 반지를 준비합니다.
- 혼인증인: 증인 2명은 혼인예식 30분 전에 성당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접수대: 접수대와 신랑 신부 측 접수처 표시는 성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일 및 주의사항
- 혼주 차량, 웨딩카, 하객 차량은 성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는 혼인 전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고 혼인성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식 후 당사자와 양가 부모의 사진 촬영은 성당 내에서 가능하나, 그 외 사진은 성당 입구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 혼인미사 중 제대 위에 올라가 사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화환은 성당 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